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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내에서 집·건축물 짓기 어려워진다

'경사 15도~20도 미만'도 도시계획위 자문 받아야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범위도 축소

  • 웹출고시간2014.12.01 17:23:20
  • 최종수정2014.12.01 17:22:30

세종시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땅이라도,경사가 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나는 대상 건축물도 줄어든다. 사진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장군면 금강변 산지에 새로 들어선 전원마을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세종시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땅이라도,경사가 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나는 대상 건축물도 줄어든다.

세종시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오는 22일까지 기한으로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안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종시내에서 '경사 15도~20도 미만' 토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아야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 현재는 '경사 20도 미만'인 토지는 자문을 받지 않고도 허가가 난다. 경사 20도 이상 토지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난다.

또 앞으로는 '연면적 3천㎡ 미만' '대지면적 7천㎡ 미만' 등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연면적 3천㎡ 미만' '대지면적 7천㎡미만' 등 2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44-300-5213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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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