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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새내기 공무원'에게도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 준다

행복도시건설청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이전·설치 후 1년 이내 근무자' 기준 폐지,신규 채용자도 혜택
부적격 소명자 특별공급 금지 기간도 '당첨일부터 1년'서 3개월로 단축

  • 웹출고시간2014.11.23 17:15:37
  • 최종수정2014.12.29 14:18:08

내년부터는 세종시 근무 경력이 짧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말 분양 결과 공무원 특별공급에서 최고 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2-2생활권 P2구역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감도.

ⓒ 사진 제공=포스코건설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인기 아파트는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 외지인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전체 공급 물량의 50%가 공무원 등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특별)공급되는 데다,순수 일반 공급분(전체 물량의 35%)도 세종시민 청약 1순위자에서 청약이 마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이라도 최근 신규 채용자나 타 부처 전입자 등에겐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시 근무 경력이 짧아도 특별공급 혜택

내년부터는 세종시 근무 경력이 짧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말이면 3단게에 걸친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점도 정부가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을 확대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1일자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이전 계획 고시일이나 부지 계약일)되거나 신도시에 설치된 날(업무 개시일 또는 법인 등기일)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세종시(신도시) 이전이 확정되거나 세종시에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2년말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한 국토교통부에 올해 새로 채용된 7급 공무원 A씨는 현재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파견자와 휴직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 부여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당초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공급 부적격자 규제도 완화

특별공급 부적격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이전 기관 종사자 중 입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로 착오로 서류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소명,인정받는 경우라도 당첨일부터 1년 동안은 다른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부적격자의 소명 기간도 당사자가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 새로 채용된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2일까지 '세종시 도움6로 11 행복도시건설청 주택과(팩스 044-200-3179, 이메일 jukdo9@korea.kr)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044-200-3162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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