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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 얻을 때 내는 중개 수수료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
정부안 "3억원 전셋집 계약 시 240만원→120만원"
공인중개사협회 "구간 신설 아닌 전면 재검토하라" 반발

  • 웹출고시간2014.11.03 18:22:16
  • 최종수정2014.11.03 18:22:13
6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때(임대차는 3억원)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보수)가 내년부터는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편)안'을 확정,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서는 고가인 '매매 6억~9억원'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이 각각 신설됐다. 개선안은 지난달 23일 중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정부 개편안

개선안이 현행 기준과 가장 다른 점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거래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ㆍ월세 거래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췄다는 점이다.

지금은 6억원 이상 매매 때는 0.9% 이하에서, 3억원 이상 전ㆍ월세 때는 0.8% 이하에서 각각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대로라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ㆍ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구간은 그대로다. 특히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전ㆍ월세 임차 시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 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적용된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높은 요율을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의 경우 각 시·도에 내려 보내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월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이르면 내년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사협회 반발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개편과 관련, 구간 신설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의 안은 특정지역 종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이라며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천만~6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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