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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올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 웹출고시간2014.07.14 10:29:00
  • 최종수정2014.07.14 10:28:58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올해 필수적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농업법인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정부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을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 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의 경우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도 오는 2017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내년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늦어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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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