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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나

국토부, 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인허가 완화
'건축허가'로 가능…중·소 규모사업 청신호

  • 웹출고시간2014.06.05 00:12:37
  • 최종수정2014.06.05 00:12:48
청주·충주·제천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노후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 가능했던 주택건설 사업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빠른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업계획 승인의 규모를 대폭 완화했다.

건축허가에 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준비와 인·허가 기간이 길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각종 절차 준수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이상 도로와 맞 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말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처럼 50가구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해지고, 공동주택도 30가구 미만까지 건축허가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청주권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38곳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단 1곳도 없을 정도로 침체된 주택건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대형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행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까지 꽁꽁 묶여 애를 먹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중·소자본 투입이 가능해진다.

반면, 중·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계획적인 도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도로 등 SOC 인프라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 힘들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소형화될 경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며 "침체된 노후주택 개량시장이 확대되는 반면, 계획적인 도심개발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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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