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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대상"

한·미 상호방위조약 공동 대처 규정

  • 웹출고시간2014.04.24 17:02:03
  • 최종수정2014.04.24 17:02:03
정부는 24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와 관련, "조약상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을 행사할 시 미국이 공동대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조약 당사국 영토에 타국이 무력 공격을 할 경우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일 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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