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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세입자 비상 - 부동산 '급하면 체한다'

"알고도 당하는게 부동산 사기…꼼꼼히 따져야"
매매가 대비 전셋값 지나치게 높으면 의심
과도한 근저당 설정땐 임차 피해야

  • 웹출고시간2014.04.21 20:50:43
  • 최종수정2014.04.22 11:33:31
청원 오창에 이어 청주에서도 억대의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특히 원룸 신축이 활발한 최근 미등기전매로 청주시 단속에 적발된 성화동과 율량택지구, 그리고 산남·강서지구도 이 같은 범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청주에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6천여만원을 챙겨 잠적한 사건도 있었다.

파렴치한 사기행각의 주인공은 A(여·65)씨. 그녀는 청주 시내에 위치한 목욕탕을 드나들며 B(여·60)씨에게 접근, "내 조카가 세종시장"이라며 "현재 세종시에 지하 5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수익 일부를 줄테니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순순히 투자를 하지 않자 A씨는 본인의 부유한 가정환경을 과시해 환심을 산 뒤 보다 대담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6천500만원을 투자했고 A씨는 이 돈을 갖고 잠적했다. A씨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표기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도 전부 허위였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며 A씨를 수배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벌어진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점이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알고도 당하는 게 부동산 사기"라며 "진실 되 보이는 사람이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 가령 비싼 음식 등을 쉽게 사준다던지,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면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부동산(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

먼저 계약하려는 건물의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면 임차를 피해야 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나중에 집주인의 경제 여건이 나빠졌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자칫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액이 아파트는 집값의 70%, 다가구·연립·단독은 60% 이하인 주택을 구하는 게 안전하다.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90%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보증금 반환에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 봐야 한다.

집값이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한번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증금의 환금성도 고려해야 한다. 간혹 다른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에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전·월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다.

선순위 저당권만 없다면 굳이 비용이 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나 또는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된다.<끝>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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