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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옆 일부 상가, 세종시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행복도시건설청, 1-5생활권 7필지 사업 제안 공모로 공급
아파트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과 같은 방식

  • 웹출고시간2014.04.10 18:37:59
  • 최종수정2014.04.10 18:37:23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제안 공모 방식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될 1-5생활권(어진동) 방축천 주변 상업업무용지 7필지(주황색).

ⓒ 자료 제공=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상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에서 상업지역이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생활권(어진동) 방축천 주변 상업업무용지 7필지(C30~C36)를 행복도시 최초로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잠재적 수요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유치 업종 등 기본 개념에 관한 의견을 수렴,상반기 중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운 뒤 7월경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할 상업용지는 정부세종청사 및 BRT(간선급행버스) 도로와 인접한 노른자위 땅이다. 전체 면적 4만5천339㎡(1만3천739평)에 건폐율 90%,용적률 500%,건물 높이는 68m이하로 규제되는 곳이다. 정부는 전체 7필지 중 정부청사 쪽 3필지(C32,C34,C36),2만5천217㎡(7천642평)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청사 옆 일부 상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모범적으로 설계,운용된다. 사진은 정부청사 옆에서 지난해말 문을 연 상가 모습. 일반 도시 지역에 비해 간판 크기가 작고 예쁘다.

ⓒ 최준호 기자
김상석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 "정부청사 옆이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처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상가에도 사업 제안 공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며 "낙찰가 상승을 억제하고 상업시설의 건축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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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