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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 1~2년→3개월로 완화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한부모가족에 영구임대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4.04.06 17:09:13
  • 최종수정2014.04.06 17:09:09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1~2년간 청약 자격을 박탈당하나,앞으로는 3개월가 청약 자격만 박탈당하게 된다.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으로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는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관련 조례를 만든 뒤 리츠·부동산펀드 등의 임대사업자에게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앞으로 시장·군수는 청약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 리츠(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입주자 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LH 등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야 모집이 가능하다. 이밖에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7일 나오는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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