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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노동법 위반 실태 심각

참여연대 노사委, 39개소 대상 분석… 31개소 123건 어겨

  • 웹출고시간2007.05.15 07:0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공공기관이 금품(상여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충북지역 공공기관 39개소를 대상으로 한 예방 감독 실적 분석 결과, 점검대상의 87%인 31개소에서 123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품을 체불한 기관은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음성군청, 충주시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병무청, 한국교원대학교, 충주대학교 등 7개 기관이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증평군청, 청원군청, 단양군청(산재-건설과,고용-자치행정과), 음성군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상당구청, 흥덕구청, 청주우체국,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 등 10개 기관이다.

또 휴일미준수 기관으로는 괴산군청, 보은군청, 영동군청, 옥천군청, 청주시청(총무과), 충청북도청, 음성군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충북지방경찰청 등 10개 기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기관은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대학교, 충북지방경찰청,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 제천우체국 등 5개 기관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충주시청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도청, 음성군청이 각각 7건, 제천시청, 단양군청 각각 6건, 영동군청, 증평군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청(총무과 ), 충북도 청주의료원, 충북지방경찰청, 한국교원대학교, 충주대학교,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가 각각 5건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5개소 점검결과 15개소 전체에서 모두 73건이 적발돼 자치단체가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중대사범으로 간주되는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위반 21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67%를 차지하는 14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공공기관인 만큼 민간사업장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홍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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