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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액체납자 예금통장 압류 실시

  • 웹출고시간2013.10.09 13:37:08
  • 최종수정2013.10.09 13:36:28
충주시는 10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정기검사 미필·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번 과태료 체납 영치대상은 2천904건에 14억1천만원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천966건에 10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검사지연 과태료가 752건에 2억7천만원, 등록위반 등 과태료가 93건에 4천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93건에 4천300만원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하기 위해 사전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과 예금통장 압류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며 "자동차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 2회 이상 3인 1개조로 특별단속영치반을 운영해 영치활동 강화, 세정과와 합동단속, 영치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영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 영치부서를 직접 방문해 납부영수증을 제시해야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수령해 갈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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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