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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바이오 전원마을 '특혜 시비'

특정인 입맛대로 설계원안 콘셉트 변경에
시평·공사실적 등외업체 협상대상자 선정

  • 웹출고시간2013.05.14 21:05: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오송읍 상정리 일원 9만2천286㎡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관련기사 2 면>

'오송 바이오 전원마을'은 청원군이 2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오송 국책기관 종사자 등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위 전원주택 조성사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 종사자 다수가 참여해 설립한 조합에는 모두 91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조합원들은 이미 추첨을 통해 총 91필지의 전원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상태다.

조합측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사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조합측의 평가를 받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1차 입찰은 설계기간이 불과 10여 일에 그친 데다 까다로운 입찰 참가자격 등의 문제로 유찰로 결론이 났다.

조합측은 이어 두번째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1차에서 참가자격으로 제시했던 '토건공사업+대지조성사업 면허 동시 보유' 조건을 빼고 토건공사업과 '면허 보완', 즉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컨소시엄 업체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최근 실시된 2차 입찰에는 전국에서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충북 소재 건설업체는 2곳에 그쳤다. 이들 6개 업체는 3천만 원 가량 소요되는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 자체 경비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는 설계원안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지리적 특성에 맞는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반면 2개 업체는 원안에서 추구했던 컨셉과 크게 달라진 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원안을 적용한 업체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1순위에 선정됐고, 2~3순위는 원안에서 벗어난 설계도를 제출한 업체가 차지했다.

이후 1순위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조합측이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했던 대지조성 면허를 갖추지 않은 채 주택건설 면허를 제출해 '자격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조합원 투표로 가장 우수한 설계도면으로 평가된 업체가 탈락하고, 2순위 업체인 강원도 원주 소재 S건설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부여됐다.

조합원과 탈락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조합원 다수가 희망하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특정인 의도에 맞게 설계된 도면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입찰에 참가했던 한 건설사는 "S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84억 원에 불과하고, 최근 3년 간 토목공사 실적이 30억 원에 그치는 등 1~7등급에도 포함되지 않은 등외 업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직원인 홍모 조합장은 본보 전화통화에서 "1순위 업체가 탈락된 것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설계컨셉과 관련한 사항도 경사도 등을 고려해 다수 조합원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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