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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액관리제 위반 21개 택시업체 과태료 부과 방침

  • 웹출고시간2013.05.05 15:5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21개 법인 택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지역 내 법인택시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든 회사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업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다.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택시업체의 의견을 들은 뒤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청주시의 조치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준)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시에 전액관리제 위반 점검과 처벌을 촉구하며 이어오던 집회를 중단키로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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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