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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못 받을 땐 이렇게 하세요”

노동부, 설 맞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웹출고시간2008.02.01 12:5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됐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9만여 개 사업장, 8403억원(1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중 사업주 지도를 통해 3627억원(10만6000명)을 해결하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4만2000명에게 체당금 1499억원을 지급했으며, 5만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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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