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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짜석유 걸리면 영업 끝

15일부터 석대법 개정 시행과 함께 특별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2.05.08 11:3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조치들이 반영됐다.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으로 주유소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 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에서 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청원군 오창읍 충북테크노파크(선도기업관 세미나실)에서 석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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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