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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2.04.30 13:36: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해 1월1일자 개별주택가격 9천997건에 대해 30일 결정·공시 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해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473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군청 세정과(과표팀) 또는 진천읍사무소(재무팀)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FAX 043-537-0469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과표팀 043-539-329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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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