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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통과 가능

車번호판 인식카메라 이용…비용 절감 될 듯

  • 웹출고시간2008.01.23 21:4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전용단말기를 구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자 2면>

더욱이 이 새로운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이를 건의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용할 경우 운전자들의 부담이 없이 효과적인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지난 7일과 14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의 ‘국민성공정책제안’ 코너에 올린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없는 고속도로 무정차 후불제…’와 ‘고속도로통행료 후불제 제안드립니다’ 에 따르면 “각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오작동 및 미장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면탈방지 용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차량번호인식용 카메라를 활용하면 하이패스 시스템에 단말기가 필요없다”고 제안했다.

즉 차량 번호판을 상품 바코드로 생각하고 통행료 징수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

이 씨는 이 제안에서 “차량운전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톨게이트에서 회원차량이 전용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앞뒤 차량번호판을 촬영해 전산망에 등록된 회원차량 번호와 매칭해 자동결제승인에 동의한 회원의 신용카드사로 결제내역을 통보하면 된다”며 “휴대폰 결제나 자동이체도 가능해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이 경우 통행료를 후불제로 신용결제 할 수 있고 단말기를 비롯한 전자카드 등 장비일체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차종을 변경해도 하이패스처럼 톨게이트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런데 현재 영국에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통행차량의 모든 차량번호판을 촬영한 후 운전자에게 통보하면 운전자가 우체국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가 제안한 통행시스템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통행료를 자동결제할 수 있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시 김석준(건설교통위·대구 달서 병)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이상과 인증 등 단말기로 인한 미납발생이 2006년 10만732건에서 지난해에는 6월까지만 7만2천879건이 발생해 동기 대비 4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 미삽입과 잔액부족 등 단말기와 관련된 미납차량 건수가 2007년도 6월까지만 60만8천100건으로 나타나 하이패스 전국 확대실시로 단말기와 관련된 오작동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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