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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전투비행장 이전 결판날까

'군공항 이전 지원특별법' 20일 공청회 큰 관심
국방위, 18대 국회서 처리 합의…본회의 물음표

  • 웹출고시간2012.04.18 19:2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심 내 군(軍)비행장 이전 관련법안의 전 단계격인 공청회가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앞둔 마지막 '원 포인트'임시회서 법안 처리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이번 18대 국회 중에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에서다.

군 공항이전법안의 핵심은 군용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 후보지 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있는 16개 군 공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이전 대상에는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청주를 비롯해 광주·대구·수원·강릉 군 공항 등이 해당된다.

국방위는 지난 2월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4명을 포함해 2009년 2월 도심 내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 대안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공청회 미실시 등 절차상 이유로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를 거쳐 4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주요 계류 의안을 처리키로 처리안건 등을 협의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청주 전투비행장 이전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측은 "처리할 산적한 법안이 많은데다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했거나 출마하지 못한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 비행장 이전에 국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공항의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이는 개발 이익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기존 비행장이 위치한 지자체와 국방부, 이전지 지자체 간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소음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군 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가 2009년 조사한 군 비행장 주변 피해가구 수는 85웨클 이상 6만7천500가구, 75웨클 이상 33만여 가구다. 청주 전투비행장의 경우 95웨클 이상 1천413가구, 85~95웨클 4천107가구, 75~85웨클 1만4천699가구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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