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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주전투비행단 이전 특별법 '불시착'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18대국회서 처리 불가능…관련 법안 자동폐기 될 듯

  • 웹출고시간2012.04.22 19:4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도심 내 군(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19일자 2면

이로써 18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방 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성·김옥이·김장수·유승민·정의화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출석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전체 국방위원 17명중 과반인 9명) 미달로 표결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오전에도 원 위원장과 김동성, 유승민 의원만 참석, 저조한 출석율로 인해 정회됐었다.

처리가 무산되자 원유철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안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4월 총선의 여파가 남아있어 회의진행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심 지역에 있는 군 공항(전술항공 작전기지) 이전을 쉽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공항이전법안의 핵심은 군용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 후보지 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전국에 있는 16개 군 공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 대상이었다. 청주국제공항 옆에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이 포함됐다.

국방위는 지난 2월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4명을 포함해 2009년 2월 도심 내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 대안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원 국방위원장은 공청회 미실시 등 절차상 이유로 "제정법이니까 공청회를 거쳐 4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이 특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 뒤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30일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 중에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에서다.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측은 이 때 "처리할 산적한 법안이 많은데다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했거나 출마하지 못한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가 2009년 조사한 군 비행장 주변 피해가구 수는 85웨클 이상 6만7천500가구, 75웨클 이상 33만여 가구다. 청주 전투비행장의 경우 95웨클 이상 1천413가구, 85~95웨클 4천107가구, 75~85웨클 1만4천699가구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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