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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 교체공사 발주 ‘불법‘

도내 전문건설업계, 건산법 무시 ‘불만고조‘

  • 웹출고시간2007.10.21 21:07: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영동군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발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13면>
21일 도내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영동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난 19일 발주한 ‘영동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돼야 함에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됐다는 것.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21조 시행령에는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 도급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영동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단순히 공사금액과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된 공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했다.
이에 반해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동일 종류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영동군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건설업 발주는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청주시(7월)는 청주광역정수장부터 가경천을 잇는 공업용수 관로시설 공사와 청주산업단지 일원 공업용수관로 시설공사 △진천군(8월)은 남초평지구 상수도관 매설공사 △충주시(6월)는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했다.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들이 현행법에 따라 상·하수도 및 농·공업용수관을 묻는 공사는 토목공사가 아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 있다. 전문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대공사를 이유로 복합공종으로 판단해 토목공사업으로 발주가 된다면 모든 공사를 복합공종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부대공사로 다른 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범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김동석기자 dolldoll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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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