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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 공제 94% 가산세 내야"

기부금 허위 307억 추징

  • 웹출고시간2011.12.21 18:18: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말정산시 무조건 환급금을 높게 하기 위해 과다공제하는 경우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1일 연말 정산시 주의해야할 점들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먼저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안된다는 것.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 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3년 간 기부금 과다공제자 5만1천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29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또 같은 기간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2천명을 적발, 149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년1월15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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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