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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3천770원 확정

전년대비 8.3% 인상

  • 웹출고시간2007.08.02 08:40: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3천770원으로 지급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770원(일 8시간 기준 3만16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3천480원보다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내년부터 이번 확정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도 안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 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집중홍보 할 것”이라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소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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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