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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5 18:0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제역 4차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소 4천334마리, 돼지 430두로 총 4천764마리다.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226호, 2천732두)는 공수의사 4명이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한다. 50두 이상(20호, 1천602두) 전업농이나 양돈농가(7호, 430두)는 자가 접종을 한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 농가실명제는 담당공무원이 농가를 지정, 구제역 접종과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시 축산위생담당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항체가 미검출되는 농가는 거래가 금지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축산농가는 반드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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