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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관련 산업에 공제ㆍ보증 및 금융 정책 지원 개선 취지

  • 웹출고시간2011.07.17 15:21: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17일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ㆍ보증 및 금융 부문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이 영위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손해공제,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생기는 손실 보상, 조합원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유동화증권 인수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 전 산업을 망라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동력 핵심 산업으로, 연관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확대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ㆍ보증 및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은 미흡했고, 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해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제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이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등 신규산업의 고도성장을 함께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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