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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고향납세제' 대표발의

"소득세 일부는 고향에 납부"
소득세 수도권 집중, 지방재정 불균형 완화

  • 웹출고시간2011.07.06 17:2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이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일명 '고향납세제' 성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고향을 떠나 수도권 등지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세금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자기 고향)의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제외토록 했다.

특히 고향납세를 희망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장은 반드시 수용하도록 관련 법률안을 새로 신설했다.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입+세외수입/지방일반회계)는 51.7%이며 서울이 90.6%로 가장 높고 경기 72.5%, 인천 69.3% 순이다.

또한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지역은 경남(42.6%) 충남(35.4%) 충북(32.7%) 경북(28.1%) 강원(27.5%) 제주도(25.1%) 전북(24.5%) 전남(20.7%) 순이다.

홍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소득세입 비중은 전국 대비 73.5%에 이를 만큼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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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