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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중소상인 보호 특별법안 발의

"문구점, 떡볶이 장사까지 하려는 대기업 규제 필요"

  • 웹출고시간2011.07.03 19:0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분식점과 문구점사업까지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욕심을 법안으로 저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지난 1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도록 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대기업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는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5년마다 중소상인보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는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중소기업이 과보호를 받게 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분식점, 동네 문방구, 철물점, 공구상 등 서민형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수단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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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