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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 "잦은 공공광고물 철거, 예산 낭비"

  • 웹출고시간2011.07.03 18:5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시한을 앞두고 막대한 철거비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사와 도로변 등지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3년)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광고물은 경과조치가 종료되는 2011년 7월8일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돼 있어 전국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 경우 철거해야할 공공목적용 광고물이 고속도로변 19개와 청사 및 지방도로변을 포함해 모두 111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186개, 강원도 124개 등 모두 887개에 이른다.

충북도는 고속도로변 광고물 철거비용이 개당 3천만원으로 5억7천만원이 소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지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설치하게 되면 기금을 포함해 개당 6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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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