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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줄줄이 통과

오제세 의원 2건·노영민 의원 3건 30일 국회서 가결

  • 웹출고시간2011.06.30 18:57: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30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무더기로 가결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2건의 법안과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 청주흥덕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의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등록하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역체계가 미흡한 영유아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취업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취업 근로자 대비 33%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대책이 없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안 절차 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하는 것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닝의 기술발전 및 시장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등록취소 등을 하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이중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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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