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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한의약단지 부지 특혜의혹 진실은 - 민원이 제기된 배경과 진실은

"특혜 위해 한의약단지 용도삭제"
상업용지 토지주들 "가격경쟁력 잃어"

  • 웹출고시간2011.01.17 20:22: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근 상업용지 토지주들이 이 지원시설용지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배경에는 한의약단지로 용도가 지정됐던 이 부지가 지난 2009년 5월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한의약단지 용도가 삭제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한의약단지가 용도에서 삭제되면서 이 부지에 대한 용도는 물류시설과 종합의료센터, 의과학센터, 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기타지원 등으로 정해졌고 용적률은 다르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입주업종이 상업용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가산업단지인 오송단지는 보건복지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2009년 7월 30일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가 나면서 한의약단지 용도 지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지원시설용지의 한의약단지를 해지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발의하며 한의약분야가 너무 포괄적이라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를 놓고 상업용지 토지주들은 지원시설용지의 당시 분양가가 용도지정으로 인해 평당 98만원(용적율250%) 수준이었던데 반해 상업용지는 2007년 공급시작당시 낙찰가 기준으로 평당 450~700만원(용적율1천300%)대에 분양돼 용도가 삭제된 뒤 중복되는 업종을 지원시설용지에 유치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워 특혜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 A사가 16만5천㎡(5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우선권을 갖고 있었으나 2007년 정식 부지계약 시 4만9천500㎡(1만5천평)를 보건복지부에 양보한 것은 기부체납 성격일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A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에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입주계약변경요청 접수를 위한 협의에 나서며 상업용지 토지주들의 민원이 구체화됐다. 이들은 개발계획 변경당시 '개발계획변경으로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복지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사측은 2007년 12월 24일 토지공사와 정식 계약 전인 2006년 이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며 한의약단지가 제외된 상황으로 이후 관계기관 회의에서 한의약단지 용도가 개발계획에서 삭제될 경우 토지 재 감정에 동의해 공문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체결이후 목적토지에 대한 용적률이 400%로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40억여 원을 납부한다는 명시도 돼 있어 특혜라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A사측은 강조했다.

더욱이 용적률이 1천300%인 상업용지를 포함해 용적률을 산정한 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는 38만 7천원으로 LH공사 내정가기준 전체 필지 중 3번째로 지가가 높고, 입찰가로 계산해도 총 102필지 중 24번째로 높아 절대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고 A사측은 주장했다.

토지공사 측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허용용도가 열렸으니 재평가 대상이고 재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돼 있다"며 "산단공에서 입주계약변경이 처리되면 반드시 재평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공 충청지사측도 지원시설용지가 상업용지와 바로 붙어 있어 상업용지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사항은 아니며 계속 절충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A사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처음보다 판매시설과 근린시설은 대폭 줄어들고 호텔과 물류시설만 추가돼 상업용지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유흥업종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시설인 장례식장 등을 제외하곤 상업용지와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차상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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