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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오토바이 굉음질주 지나가면 그만
신고 안하고 단속 어려움 이유 방치

  • 웹출고시간2010.10.28 19:54: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면서 청주시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오토바이 굉음은 명백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반면 속도위반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한다. 소음에 비해 측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설령 굉음을 발견하고 추격한다해도 작고 빠른 오토바이 특성 상 붙잡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토바이 굉음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곤 한다.

시민 의식도 문제다. 오토바이 굉음이 불쾌하지만 대부분 '그러려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굉음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개선 활동이 필수적이다. 오토바이 불법개조와 이에 따른 굉음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단속이 동반돼야 한다. 경찰과 지자체는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체를 불시적·주기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때 도로 위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 조승래·20·청주대 행정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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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