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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적 불법복제 해결책 없나

법사랑 서포터즈 우수사례 -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 웹출고시간2010.04.29 20:22: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학가에서 전공도서 불법복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수십여만원에 달하는 전공도서 구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반복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사 업소나 기업체 등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에서의 복제는 불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 복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사실상 대학생들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공중의 사용용도로 설치된 복사기에서 복제가 허용되기도 하나 조사·연구나 도서의 자체 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전공도서 복제는 어떤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공도서 복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왜 이러한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공도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도서는 한 권당 2~3만원을 훌쩍 넘는다. 매 학기마다 1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수십여만원의 비용이 든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전공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수도 없어 이 같은 불법 복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 전공도서가 많이 비치돼야 한다. 현재는 하나의 전공도서를 2~3권씩만 비치해 두고 있다. 웬만해서는 빌릴 수 없는 숫자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복사업소만 매일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아울러 대학 내 헌책방도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 이곳에선 선배들이 사용한 뒤 기증한 전공도서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판매한 수익은 모두 해당 도서를 내놓은 학생들에게 돌아가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교수들도 학생들이 비싼 값으로 구입한 전공도서 위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도서를 구입하라고 한 뒤 이를 몇 번 들쳐보지도 않는다. 학생 입장에선 분명 화가 날 노릇이다.

이러한 개선방안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준법 의식이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보다 학생 자신에게 있다.

나 하나하나부터 불법복제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대학가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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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