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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불법스팸 중개업자, 딱걸렸다

청주전파관리소가 잡아

  • 웹출고시간2010.06.01 19:25: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캐피탈 상담원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1천만원 당일 승인 가능하신 고객입니다."

회사원 김모(30·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는 최근 대출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새벽에 받은 문자 때문에 자다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여자친구가 대출 광고를 보고 '신용에 문제생긴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십만건의 불법 메시지를 전송한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A씨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펼친 곳은 경찰이 아닌 청주전파관리소(소장 김택수)였다.

청주전파관리소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77만여건의 불법대출광고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A(31·대전시)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 지난달 28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A씨는 사무실과 PC방 등에서 하루 평균 1만8천건의 스팸메시지를 전송, 82명에게 2억9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500만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청주전파관리소 조사 결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 임의로 생성시켜 무작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전파관리소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이었다.

청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주로 무선통신국 허가·검사와 통신사업자 등록, 주파수 관리, TV시청장애 해결 등 전반적인 전파관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전국 12곳의 전파관리소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감청설비, 이동전화 복제, 스팸문자 발송자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청주전파관리소가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한 이래 처음으로 적발한 스팸문자 발송 사건이다.

수사가 쉽지는 않았다. A씨가 용의선상에 올라온 것은 지난해 11월이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수십만건의 문자 착·발신 기록을 조사해 A씨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698건의 증거를 찾아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휴대폰의 스팸신고 기능이 A씨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의 스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문자의 발신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넘어가게 된다. 이 중 대량스팸발송의 혐의가 있는 정보를 골라 전파관리소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청주전파관리소 이경희 이용자보호과장은 "A씨는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3~17%의 수수료를 요구해 왔다"며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스팸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냥 지우지 말고 꼭 스팸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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