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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산성 복원 집중분석 - '애물단지' 한옥마을

1999년 마을이전 추진… 주민 반발로 결국 철회
"사적지 훼손… 원형복원에 앞서 해결과제 1순위"

  • 웹출고시간2010.03.17 19:1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상당산성 내에 조성된 한옥마을 전경

청주시가 추진하는 상당산성 정비계획의 핵심은 '원형복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성 내에 조성된 한옥마을을 시급히 이전해야 한다는 게 문화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39세대 102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가도 30곳에 달한다. 한옥마을이 처음 조성된 때는 지난 1980년대 초. 당시 행정구역을 관할하던 청원군은 현재의 한옥마을 위쪽에 조선시대부터 조성된 자연발생 촌락이 무분별하게 난립했다고 판단,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청원군은 충북대박물관팀에 연구용역을 의뢰, "(현재의 한옥마을 부지에) 매장 문화재가 없으므로 옮겨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은 뒤 정부의 예산을 받아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후 몇 군데 집에서 무허가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충북도에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영업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회신했고, 행정구역 관할이 변경된 청주시에서 영업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산성 한옥마을에서는 음식 및 주류를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다.

사실 한옥마을의 식당영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상당산성은 사적 212호(1970. 10. 1)로 지정되면서 성벽 내·외에서 20m까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거쳐 2008년8월26일자로 한옥마을을 제외한 산성 내부 전체와 성 밖 50m까지로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했다. 한옥마을은 건축·영업활동의 제한을 받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데다 지자체가 영업허가까지 내줬으니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십여년 전부터 사적지 내에서의 음식점 영업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청주시는 1999년 '상당산성 사적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한옥마을 이전을 추진했다.

당시 시는 나기정 시장을 주축으로 사업추진팀을 구성, 영조 40년(1764년)에 작성된 상당산성도를 기준으로 원형복원키로 했다.

또 현재의 남문 주차장 아랫동네에 대단위 유원지를 조성, 유원지 일부에 한옥마을을 이전하고 유원지와 산성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키로 한 뒤 설계까지 모두 마쳤다. 한옥마을 주민들도 기존보다 2배 규모의 대체 부지를 보상해준다는 조건으로 이 같은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유원지 예정지역 일부 주민들이 사업에 극렬히 반대, 한대수 시장 시절 한옥마을 이전계획이 철회됐다. 이후 2005년 청주시는 다시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 1999년과 같은 내용에 한옥마을 이전만 제외된 '상당산성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때에도 한옥마을 이전 의견이 제출됐지만 도리어 청주시에서 존치 결정을 내렸다.

1999년 상당산성 사적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던 장현석 청주문화원장은 "사적지 내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상당산성을 훼손하는 주범인 한옥마을은 하루 빨리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아 등 원형모습이 복원된다면 관광객이 늘어 음식점은 계속 남길 원할 것"이라며 "전국의 산성이 원형복원으로 가는 추세에 오히려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존치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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