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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비대위 "정운찬 총리·정종환 장관 검찰 고발"

  • 웹출고시간2010.01.20 17:02: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민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행정도시건설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검찰에 고발 한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위원장 김준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상임대표 이상선)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회장 강근무)등 고발인 단체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원안을 사수하기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로 재직 중인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운찬 총리는 국무총리에 지명되면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더니 국고를 들여서 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의논을 하게하고 급기야는 행정부처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 지역에 삼성등 대기업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정종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정운찬의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들은 또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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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