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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자 '뒤바뀐 운명'

청주지법, 수사기관 결과 뒤집어

  • 웹출고시간2009.09.24 19:4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소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에서 뒤바뀌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4일 꿔준 돈 대신 건네 준 불상을 다시 강제로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골동품 수집업자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55)씨로부터 빌린 돈 4천만원 대신 불상을 건네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불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주지않자 협박, 불상을 돌려받았다. 이후 B씨는 불상을 빼앗겼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정밀감정 결과 불상은 모조품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A씨를 가해자,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결과가 뒤바뀌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B씨로부터 금불상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정도의 협박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각과 장소,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금불상을 받아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거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로부터 불상을 가져간 뒤 반환을 거부해 기소된 B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A씨로부터 불상을 가져간 뒤 반환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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