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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자 '뒤바뀐 운명'

청주지법, 수사기관 결과 뒤집어

  • 웹출고시간2009.09.24 19:4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소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원에서 뒤바뀌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4일 꿔준 돈 대신 건네 준 불상을 다시 강제로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골동품 수집업자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55)씨로부터 빌린 돈 4천만원 대신 불상을 건네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불상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주지않자 협박, 불상을 돌려받았다. 이후 B씨는 불상을 빼앗겼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정밀감정 결과 불상은 모조품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A씨를 가해자,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결과가 뒤바뀌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서 둔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B씨로부터 금불상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정도의 협박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각과 장소,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금불상을 받아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거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로부터 불상을 가져간 뒤 반환을 거부해 기소된 B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A씨로부터 불상을 가져간 뒤 반환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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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