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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청주지법원장 임명

대법원, 전보인사 단행

  • 웹출고시간2009.09.02 19:2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법원은 일부 법원장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0일자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민일영 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되면서 공석이 된 청주지법원장에는 이성보(52·연수원 1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신임 법원장은 명석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평소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감각으로 업무를 신속하고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쳐 재판업무에 정통하다. 민사, 형사재판은 물론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부장판사를 거쳐 행정소송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이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루 역임, 사법행정능력까지 겸비했다.

수석교수를 포함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두 차례나 거치면서 연수원 교육과정 개선과 법조인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버클리대 장기연수 경험과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외국과의 다양한 사법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미얀마 정부의 탄압 정책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얀마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또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의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적법한 보상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판결,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증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하기도 했다.

취미는 음악감상과 국선도로, 특히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 부인 문수애 여사(53)와 사이에 2남.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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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