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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들의 '목숨을 건 질주'

영업경쟁 치열… 신호위반·곡예운전 예사

  • 웹출고시간2009.08.16 20:0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가. 정차돼있던 견인차량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한다.

도로에 차량들이 즐비하자 곡예하 듯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나간다. 1차선에 들어선 견인차는 급기야 중앙선까지 넘나든다. 마주 오는 승용차와 충돌직전의 상황까지 빚어진다.

적색등이 켜진 교차로에선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이더니 좌우측에 차량들이 진행하지 않자 이내 신호를 위반하며 내달린다.

견인차량들이 '도로의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부착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사이렌을 울리는가하면 앞서 가는 차량을 향해 전조등을 번쩍이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1천대에 가까운 견인차량들이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100대 정도가 청주에서 운행 중이다.

무등록 견인차량까지 합하면 청주에서 영업 중인 차량은 20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견인차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밥그릇 싸움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 레커차 운전사는 "누군들 목숨을 걸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고 싶겠느냐"며 "1∼2초에 돈 10만원이 걸려있다 보니 위험한줄 알면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의 견인비를 받다보니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5월 청주에서 견인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위반을 한 견인차가 다른 견인차를 들이받고 정차돼있던 승용차까지 충돌한 뒤 인근 가게로 돌진했다. 가게 주인은 재빨리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무인카메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가리거나 번호가 아래로 향하게 차량번호판을 구부리는 '얌체 운전사'도 부지기수다.

일반 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인 것처럼 인식시키기 위해 장치한 경광등과 사이렌도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견인비용에 비해 적발시 부과되는 범칙금(2만원)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사고발생과 현장을 알기 위해 일부 견인업체들은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감청하기도 한다. 얼마 전 옥천에서 견인차 운전사가 경찰 112지령실 등의 교통사고발생 무전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비 업소에서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주는 사례비도 불법·난폭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을 소개해주는 견인차량 운전사에게 3만∼5만원을 주고,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차량 견적비의 10%를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견인차량의 치열한 경쟁에서 각종 불·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직장인 최성인(35)씨는 "출근시간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견인차량 때문에 놀란 적이 많다"며 "선진교통문화를 위해선 난폭운전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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