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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3 17:53: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상표법에 등록한 뒤 판매하는 제품이더라도 광고표지가 다른 제품의 표지와 비슷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다른 지역의 유명 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를 붙인 막걸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제품을 직접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볼 수 있지만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 자체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표지가 피해자의 표지와 유사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양조장에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막걸리와 상품명이 같고 색상, 디자인, 외형 등 용기의 표지가 유사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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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