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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30 18:1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0여건의 보험에 든 가입자가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주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A(62)씨 부부는 1998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개 보험사에 119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1천500만원. A씨 부부는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 받은 2억9천만원과 가족에게 빌린 2억4천만원 등 모두 5억여원을 보험료를 내는데 충당했다.

이후 A씨 부부는 2005년 11월 충주의 한 개인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A씨 부부가 사기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자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지급 원인이 된 질환이 실제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의 질환을 호소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보험가입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수령한 보험금보다 많은 점, 피고인들이 저축성 보험에도 다수 가입한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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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