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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9 19:4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는 29일 괴산군이 추진 중인 민간개발방식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A레저(주)가 사업자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선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괴산군이 부지 맞교환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계약체결에 앞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라 판단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A레저는 군이 사업 공고할 당시 제시했던 신청자격 가운데 재원조달능력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심사에서 탈락했고 원고에 대한 기초심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며 "만약 민간 사업자에 대한 군의 선정통보를 행정처분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자 선정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통한 법률상 이익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산군은 2005년 8월 장연면 오가리에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키 위해 민간개발업자를 공모한 이후 괴산관광개발을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부지맞교환 계약을 체결하자 공모에 탈락한 A레저가 공모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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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