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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6 17:57: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우울증을 앓아오다 생후 25일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월5일자 3면>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A(여·2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물통 속에 집어넣어 사망케 하는 등 잔인한 범행방법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피고인은 친어머니의 가출과 친아버지의 폭력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내며 우울증을 앓게 됐고, 범행 직전 피해자를 출산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 자신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과 부담감을 느끼며 산후 우울증까지 앓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형벌 외에도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2층에서 생후 26일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4일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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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