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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죽어간다

기초질서·교통법규 위반 '그대로'

  • 웹출고시간2009.07.16 20:0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무집행방해사범 345명, 기초질서위반자 2천520명,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49만4천883명'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헌절이 올해로 61주년을 맞았지만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사건은 매년 증가, 법 경시 풍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등의 기초질서위반 건수는 2천520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420건, 하루 평균 13.9건이다. 1천257명에게 지도장이 발부됐고, 779명은 통고처분, 48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가장 많이 위반한 기초질서는 '오물투기' 행위로 789건이 단속돼 전체 31.3%를 차지했고,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음주소란'이 588건(23.3%) 단속됐다.

공원 등지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인근소란'이 308건(12.2%), '노상방뇨' 228건(9%)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전체 건수 8천93건과 비교하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민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교통법규위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위반건수는 49만4천8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91만5천992건에서 2007년 107만3천713건으로, 17.2% 늘었다 지난해는 87만8천496건으로 18.2% 감소했다.

'안전띠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속도위반'은 4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위반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40만2천8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공무집행방해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13일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345명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돼 19명이 구속되고 32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작년 동기(294명)에 비해 10.9%, 지난 2007년(246명)과 비교하면 32.5%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사건 증가는 공권력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현상이 만연해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 등 사회적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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