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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동단체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하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맞춰 집회

  • 웹출고시간2025.06.10 18:06:49
  • 최종수정2025.06.10 18:06:4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 도급제 노동자들이 10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21대 대통령선거로 잠시 멈췄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되면서 충북의 노동단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린 10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라이더 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노동연구원의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천979원~8천16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에 못 미친다.

이에 충북 노동단체는 "가전방문점검 노동자 등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노동연구원 등 정부기관이 책임있게 실태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수입구조를 파악하고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후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세종정부청사까지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동원해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특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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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