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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확대 …'미 관세 피해 기업 집중 지원'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 지원도 허용

  • 웹출고시간2025.06.10 14:37:34
  • 최종수정2025.06.10 14:37:3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 '미 관세 피해 기업 집중 지원' 안내문.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일부를 변경해 시행한다.

변경된 내용은 미국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조항과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 허용이다.

미국 수출기업 가운데 관세 부과로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은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기존 2.0%의 이차보전 금리에 0.5%p를 추가해 총 2.5%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목을 직접 수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직접적인 수출 영향을 입은 기업은 최근 1년 이내 미국으로의 수출실적이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접 영향 기업은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의 중복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과 2025년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에 한해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과의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동일 목적의 자금 중복 수혜를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수출기업들이 겪는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며 "지역 기업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871-3622)으로 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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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