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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명태균게이트' 재발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 웹출고시간2025.06.09 16:37:31
  • 최종수정2025.06.09 16:37:30
[충북일보]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9일 '명태균게이트' 의혹과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선거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신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사에서 사용된 기준(예를 들어 질문 문항, 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해 투명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등록된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해 조사기관의 자율성은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송 의원은 "단순 권고나 미미한 과태료로는 조작과 왜곡을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여론조사는 그 과정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러나 그 거울이 왜곡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결국 선거의 정당성도 훼손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 여론조사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호선·이강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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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