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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위험천만' 청주시청도 안전 불감증

시민 안전 위협하는 에어컨 실외기 ②

  • 웹출고시간2025.06.01 16:07:04
  • 최종수정2025.06.01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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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 주차장 한켠에 설치된 실외기의 에어가드가 녹슬고 망가져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에어컨 실외기 불법 설치를 계도·단속하는 청주시가 정작 청사에 설치된 일부 설비를 기준에 맞지 않게 방치해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설치된 일부 에어컨 실외기가 덮개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고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임시청사 주차장 한켠 노면에 설치된 실외기들 중 일부는 일명 '에어 가드'라고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행인에게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23조에서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는 보행자한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어려울 경우 가림막 등 차폐시설을 달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청주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일부 실외기의 경우 가림막이 설치됐지만 구겨지고 녹이 슬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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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설치된 일부 에어컨실외기가 고정장치 없이 설치돼 있어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더 큰 문제는 2m 이상 높이에 설치된 실외기들 중 고정력에 의문이 생기는 장치도 있었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다 행인들의 머리 위로 수십㎏에 달하는 실외기가 낙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도 법 기준에는 위배된다.

앞서 말했던 건축설비기준규칙 23조에서는 '외벽 또는 지지대와 견고하게 연결해 낙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별관 출입구 위쪽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된 다수의 실외기 중에선 방음·방진 받침대 위에 고정된 것도 있는 반면에 바 형태 철골 구조물에 볼트로만 결합된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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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 주차장 한켠에 설치된 실외기에 에어가드가 설치돼 있지 않다.

ⓒ 임선희기자
이 철골 구조물들마저도 모양, 구조 등 규격이 제각기 달랐다.

이러한 모습은 청녕각 옆 1층 높이 콘크리트 건물 옥상 위도 마찬가지였다.

야외 특성상 실외기와 받침 모두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받침과 고정 나사가 녹슨 모습을 보여 불안감을 더 고조시켰다.

실외기는 팬이 돌아가면서 진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받침과 나사가 낡으면 진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결속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델별로 다르지만 가정용 실외기의 무게는 최소 20㎏에서 50㎏에 달하고 업소용 실외기는 100㎏에 육박하기도 한다.

이처럼 무거운 실외기가 제대로 고정되지 못해 추락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두 곳 옥상 모두 난간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고 턱도 높지 않다.

임시청사를 찾은 김모(34)씨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실외기를 유심히 보게되는데 사람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실외기들이 제대로 고정이 돼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불법 구조물을 단속하는 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실외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실외기는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한 노상 적치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불법 건축물 담당자가 부차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접수된 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청사도 설치된 실외기의 수가 많아 일일히 점검하기가 어렵다"며 "시민들이 더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확인해보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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