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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사전투표소서 '지문 강요' 항의, 50대 남성 소란 혐의 입건

사전투표, 신분증 확인 후 전자 방식 손도장 찍거나 서명해야 해

  • 웹출고시간2025.05.29 15:43:01
  • 최종수정2025.05.29 15:43:01
[충북일보] 제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문 인식을 강요당했다며 항의하다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데 부정선거 아니냐"며 투표관리관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주변에서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워 투표소 질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투표관리관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투표용지가 발급된다"며 "이는 현행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투표에서도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사전·본투표 간 절차 차이에 대한 오해로 인한 민원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장 제지에도 불응하자 즉시 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선특별취재팀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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