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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개조 차량 소음 합동 단속…시민 불편 해소 나서

충주경찰·교통안전공단과 서충주 일대 집중 점검 실시

  • 웹출고시간2025.05.29 15:17:25
  • 최종수정2025.05.29 15:17:24
[충북일보] 충주시는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소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충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충주 신도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 중 반복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 소음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점검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 탈착 여부 등으로,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개조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운행정지(최대 2일)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심 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교통질서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 민원이 늘고 있다"며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불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소음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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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