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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불허에 교육 공백, 제천 고1 학생 '제도 사각지대' 방치

학교 전학심의위 '불허' 결정, 교육청·지자체 모두 "책임 없다"

  • 웹출고시간2025.05.26 08:31:19
  • 최종수정2025.05.26 08:31:19
[충북일보] 제천시로 이사 예정인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원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천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으나 학교 전학심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학업 공백 위기에 처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교육 당국과 지자체 모두 '관할 밖'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A군은 제천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원주의 특성화고에 진학했으며 최근 부모의 거주지 이전에 따라 제천시 왕암동에 정착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A군의 부모는 제천의 실업계 고등학교인 B고에 전학을 신청했으나 해당 학교 전입학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전학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특성화고에서 동일 계열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은 고1 시기에만 가능한 상황으로 A군 가족은 학기 내 전학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라고 밝혔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역시 "전학 여부는 해당 학교 심의 결과에 따르는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렸다 .

제천시 인구정책과도 "전학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며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A씨는 "학습권은 단순히 입시를 위한 권리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전학 심의 제도가 학생 배제나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천지역은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아 학교마다 학생 선발 및 전학 심사에 자율권이 크지만 이를 조율할 공공기관의 역할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A군 가족은 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상태지만 해당 고교 측은 "심의위 결정 번복은 어렵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전학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 행정의 현실 속에 A군과 가족은 '갈 곳 없는 학생'으로 남겨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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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