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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의료시설·빈집 취득세 감면 추진

  • 웹출고시간2025.05.19 15:55:50
  • 최종수정2025.05.19 15:55:50
[충북일보]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 등이 핵심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매입하거나 철거 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와 활용뿐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25%) 외에 조례로 추가 25%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담았다.

도 관계자는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세정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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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